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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법정서 진실 밝힐 것" 혐의 전면 부인

사건/사고

    김성태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법정서 진실 밝힐 것" 혐의 전면 부인

    "정치 검찰의 정치보복에 의한 수사"
    "서유열 증언 수시로 바뀌어…거짓 드러날 것" 주장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해 "정치 검찰의 보복"이라면서 "그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정치적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딸 김모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으로부터 직접 자녀 비정규직 채용을 청탁 받았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의원은 "서유열 전 사장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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