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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28일부터 200~450원 오른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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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내버스, 28일부터 200~450원 오른 요금 적용

    수도권 중 경기도만 요금 올라… 서울·인천은 준공영제 전면 시행 중

    28일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자료=경기도 제공)

     

    토요일인 28일 첫 차부터 경기도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버스 종류에 따라 기존 보다 200~450 원 오른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수도권 중 경기도만 요금이 오른다.

    또 이날부터 전체 시내버스에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한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가 전면 시행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4가지 시내버스 중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천250 원에서 1천450 원(현금 기준 1천300 원에서 1천500 원)으로 200 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천50 원에서 2천450 원(현금 2천100 원에서 2천500 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2천400 원에서 2천800 원(현금 2천500 원에서 2천900 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천600 원에서 3천50 원으로 450 원 인상되며 현금을 낼 때는 2천700 원에서 3천100 원으로 400원 오른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비슷한 인상률로 인상된다.

    단,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져 기존 요금을 내면 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관련 알림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 요금인상과 함께 조조할인, 영유아 요금면제 시행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그동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가 전면 시행 중으로 이미 주 52시간제에 맞춰져 있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없어 경기도만 요금이 오르게 돼 요금체계가 다르게 됐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이 전면 시행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으며, 200~450원이 할인돼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28일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버스회사의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운행이 22.8% 감축돼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든다. 이는 노사 갈등과 파업으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이같은 이유로 요금인상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인상이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만나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정부는 광역버스를 구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 추진을 약속한바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버스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2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회사들이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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