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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공항 숙식 '루렌도 가족', 난민 심사해야"…2심서 뒤집혀

법조

    [영상]"공항 숙식 '루렌도 가족', 난민 심사해야"…2심서 뒤집혀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들, '이주민 박해'로 한국행
    '난민 회부 심사' 단계서 거절돼 9개월간 공항 체류

    공항 로비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루렌도 가족 (사진=두리미디어 편집장 최윤도 씨)

     

    9개월 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숙식해온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 가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난민 심사에 회부하라고 판단했다.

    27일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루렌도 은쿠카씨 등 일가족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국 불허 결정이 난 뒤에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원고에게 진정한 난민 신청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단 심사에 회부해 조사를 한 후 난민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렌도씨와 배우자, 자녀 4명은 지난해 12월 28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도착한 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이들 일가족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루렌도씨 일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고 난민 심사 대상에 올릴지를 가리는 '회부 심사' 단계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며 루렌도씨 일가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도 "사정은 안타까우나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관광비자를 받고 단기간에 출국했다고 해도 국적국의 박해를 피하려는 난민의 '급박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에 회부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회부하더라도 신청인에게 난민 신청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실 조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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