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검찰이 기소한지 5개월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김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의 공소요지를 들은 뒤 김 전 장관 등 측의 대략적인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목록을 정리하거나 향후 재판일정을 조율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2017년 7월 취임했던 김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에 걸쳐 정부에서 임용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 등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김씨가 이에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임명하려 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강요 등)를 받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 새 상임감사 채용에서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하는 데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한 경위에 대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강요 등)를 받고 있다.
또, 박씨가 탈락하자 김 전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다만 김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됐던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주대영 전 감사관, 김지연 전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