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 (일러스트=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유출 다툼'이 '특허권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추가 소송을 낸 것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이미 패소하고 다시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해 또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특허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대해 "지금까지 대화 해결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대해서도 "이번 추가 소송에는 과거 LG화학이 소송을 걸고도 패소하고 또 국내외에서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며 "이는 약속도 파기하고 특허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제소 합의란 다시는 소송을 걸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한 특허 'KR 775,310'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KR 775,310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소송을 냈지만 2013년과 2014년 잇달아 패소했다.
이후 2014년 10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합의문을 통해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고 다시는 소송을 걸지 않기로 한 특허를 이번에 또 미국에서 문제 삼았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LG화학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SK이노베이션이 합의 파기를 주장하자 LG화학은 "이번에 소송을 건 특허는 우리나라에서 걸었던 특허와 전혀 다른 별개 특허"라고 받아쳤다.
LG화학은 "당시 합의의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유명 전지업체 AT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끌어 낸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결국 LG화학은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