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QLED 8K TV.(사진=연합뉴스 제공)
8K TV 기술을 두고 끊임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일인 29일에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자사 TV의 QLED 명칭이 해외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자, LG전자가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LG전자는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공정거래조사위원회에 신고서를 냈다.
삼성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삼성 QLED TV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주 광고심의기구(ACB)는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 혼선을 일으키는 허위 광고'라는 타사 주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과 '전기발광'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서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ACB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같은 해 10월 영국에서도 광고표준기구(ASA)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SA는 QLED가 신기술이라 대다수 소비자가 퀀텀닷이나 QLED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용어를 이미 아는 소비자는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QLED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7년 미국에서 한 경쟁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 QLED 명칭은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자 전미광고국(NAD)에 비방 광고 중단 조치를 요청했고 중단 권고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이번 공정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달라,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특히 한국 특허청이 지난해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고 부각하면서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