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품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람의 줄기세포가 없는데도 피부 조직과 세포 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를 표방한 화장품을 판매한 사이트 3562곳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한 1133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과 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많았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티안바우 등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곳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제품은 사람 줄기세포나 조직을 함유할 수 없는 만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