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해 군 병원의 근무 기강 실태 감사에서 골프장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군의관을 다수 적발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30일 국방부에서 받은 2018년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군 병원에 대해 근무 기강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을 다수 식별해 이 가운데 62건(기관 41건·개인 21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경고, 주의, 시정 등을 요구했다.
개인 21건 가운데 14건은 부적절하게 군내 골프장을 이용한게 문제가 됐는데 이들은 모두 군의관이었다.
최 의원은 "당직이나 전화 대기 중에 골프장을 이용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은 물론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골프장을 이용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국군 홍천병원 소속 A 대위의 경우 학회(7회), 교육(1회), 의료기기 전시회(1회) 등의 참석을 이유로 출장을 가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모두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군의관의 기강해이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 및 목숨과 직결돼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군의관들의 복무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