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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마감…집값 2억1000만원이면 '안정권'

금융/증시

    안심전환대출 신청 마감…집값 2억1000만원이면 '안정권'

    신청규모 73조9253억원…12월까지 1.85~2.2% 금리로 순차 전환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63만4875건, 73조9253억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정권'은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금융위는 지난 16~29일 2주간 진행된 신청접수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전국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는 7만8947건 8조2030억원,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55만5928건 65조7223억원으로 집계됐다.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10bp)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 신청건의 88%를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8000만원이었으며,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였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이었고,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에 달했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이었다. 1억원 이하 신청액이 전체 신청자의 50.3%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억1000만원에서 2억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억1000만원 상한은 자격요건 미비자 또는 스스로 대환을 포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경우, 2억8000만원은 자격요건미비자·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각각 상한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리 1.85(10년 만기)~2.2%(30년 만기)는 대환 순서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받는다.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자·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 순차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더라도 대출계약 완료 때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기존에 이자만 갚던 신청자,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신청자의 경우는 분할상환에 따라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안심전환대출이 덜 절실해질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금융 공급 관련 재원여력 확대와 관련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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