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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당 국회의원 20명 불렀다…패스트트랙 수사 박차

사건/사고

    검찰, 한국당 국회의원 20명 불렀다…패스트트랙 수사 박차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 한국당 의원 모두 포함
    앞으로 매주 의원 20명씩 소환 요구할 듯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 사태를 수사 중이 검찰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오는 10월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법안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인 신분이다.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은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 등 4명이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총 110명에 이른다. 소속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앞으로 매주 의원 20여명에게 소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각 의원들에게 소환 요구서를 보내고, 전화로도 접촉해 출석을 요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달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안 전부(18건)를 넘겨받았다.

    이후 지난 20일과 22일 감금 사건의 피해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같은당 김관영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30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 의안과 직원들과 국회 경호기획관 소속 직원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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