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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당 의원에 체포영장 발부해야"

국회/정당

    심상정 "한국당 의원에 체포영장 발부해야"

    패트 충돌 사건 참고인 조사 위해 檢 출석
    "명백한 불법 행위...'소환 불응' 한국당, 법무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황진환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물리적 충돌 사태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대표는 3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 4월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다.

    심 대표는 취재진에게 "저는 오늘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하러왔다"면서 "지난 4월말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한 합법적 입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 몸으로 막아섰고, 폭력으로 얼룩진 동물 국회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났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에는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 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 소속의 59명 의원님들은 경찰 소환에 한분도 응하지 않으셨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하고서도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제1야당 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에 나서야한다.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해야한다"면서 "어떤 시민에게는 가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검찰의 칼이 무뎌선 안 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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