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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란선동' 등 혐의로 文대통령 검찰에 고발

법조

    시민단체, '내란선동' 등 혐의로 文대통령 검찰에 고발

    자유시민, 지난 26일 '검찰개혁' 메시지로 폭동 선동 주장
    이언주 "마음에 안드는 수사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 있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개최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 집회를 선동하고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문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선동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다.

    촛불 집회의 참여를 독려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실제 그 자리에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참가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6차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에 불과했던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자가 급증한 것은 집회 직전인 지난 26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입장발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시민 백승재 공동대표는 "국가문란죄란 형법상 국가기관에 강압을 행사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이른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이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죄를 범했다면 형사소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자유시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 국회 등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원을 동원해 위협하고 집단적 위력으로 강압적 분위기를 만들어 특정세력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아무리 맘에 안드는 수사와 공권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게이트 너머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친위부대를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30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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