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이 30일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경기도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단 티타임에서 "도의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담감이 크다"면서도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전범 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 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이 대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재의 요구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WTO 제소 과정에 전범기업 관련 조례들이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시·시교육청, 충북도·도교육청, 부산시 등에서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에 대해 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역시 "재의 요구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국제사회가 가진 자유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일본이 악용할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