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63만여명 중 보유주택 가격이 2억1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이번주 중 심사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게 된다. 요건미비자·대환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유주택 가격 상한은 올라가게 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마감한 금융위원회는 30일 향후 대환일정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63만4875건에 73조9253억원으로 공급목표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신청이 접수되자, 정부는 대환대출 지원기간을 10~11월에서 10~12월로 늘려 잡았다.
온라인 신청자 가운데 대상 선정기준인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인 신청자에게는 오는 10월4일까지 심사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대출지원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10월 첫째주부터 11월말까지 심사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대환대출의 조건(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을 안내한다. 필요시 대상자는 추가 구비서류 우편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환이 승인되는 경우 신청자는 연말까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받게 된다. 이 안내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은행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창구에 방문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과 주금공 간 전산처리를 통해 대환을 받는다.
주금공 홈페이지 접속장애에 따라 지난 26일 이후 시행됐던 '온라인 간소화신청'을 한 사람은 주금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신청 상세절차 마무리 이후 대환심사가 진행된다.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한 심사대상자들은 은행에서 심사 완료 후 대출계약서 작성 시점(10월초~12월말)에 접수은행을 통해 대환처리 완료 등을 별도 연락을 받는다.
대환대출 지원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받게 된다. 주택가격은 아파트 등 시세정보가 있는 주택은 KB 일반평균가 또는 한국감정원의 산술평균가 등 시세를 활용해 산정된다. 시세정보가 없는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의 150%로 산정된다.
심사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억1000만원이지만, 최초 심사대상자 중 요건미비·대환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넘어간다.
금융위는 허수 신청자 등에 따른 요건미비나 대환포기가 최대 40% 발생한다면 주택가격 2억8000만원까지 상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요건미비·대환포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사단계에서 기준 주택가격 상한은 높아질 전망"이라며 "대상자 선정시 주택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대환대상자까지는 모두 대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유주택 가격이 기준을 초과한 신청자들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장시간 기다리면서 어렵게 신청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정책모기지 등 공급 관련 재원여력 확대와 관련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체 신청자의 61%에 달하는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초과자들이 여전히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의 보금자리론 이용을 지속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론도 안심전환대출과 마찬가지로 주금공 홈페이지나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