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의 전·현직 원장 등이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세심판원 A 씨 등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 등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재임 기간 특정업무경비 3억여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에 지출되는 보조예산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경찰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에게 매년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약 3천800만이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이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 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세심판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첩보도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