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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벤츠·올란도 등 20만대 무더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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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결함' 벤츠·올란도 등 20만대 무더기 리콜

    19만 5천여대는 '다카타 에어백' 장착…i30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엔 과징금도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벤츠와 토요타, 한국지엠의 올란도 등 16개 차종 20만대가량이 무더기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지엠·한국토요타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현대자동차·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 41개 차종 20만 470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지엠·한국토요타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3개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만 5608대는 일명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는 다카타 제품이 장착됐다.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어 운전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된 제품이다.

    벤츠의 경우 고객 판매전 차량인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파이프간 용접 결함으로 연료가 누출돼 뒷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7대에선 사용자 매뉴얼상 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돼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는 휠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풀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고 지속 운행시 휠이 이탈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30차량 55대의 경우 하이빔 보조(HBA) 표시등의 LED가 장착되지 않아 작동시에도 계기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된다.

    볼보의 XC60D5 AWD 3533대는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오는 21일부터 회사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추후 과징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골프 A7 1.6TDI BMT 4740대의 경우 기어 변속레버를 P단으로 조작하더라도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등 5개 차종 464대(판매전 267대 포함)는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의 결함이 발견됐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해 판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5개 차종 10대는 후부반사기를 부착하지 않아 후면 추돌사고 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추후 과징금도 부과된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 이전 차량인 X5 xDrive30d 1대에선 스티어링 기어 제작결함이 발견돼, 부품 교체 리콜에 들어갔다.

    리콜에 착수한 회사들은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통지하게 되며, 이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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