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채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총 6144건의 1심 재판이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 0.57%인 35건만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산안법 위반 피고인 중 80.73%는 집행유예(823건, 13.40%)와 벌금형(4137건, 67.33%)만 받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항소심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10년 동안 총 1486건의 2심 재판 가운데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겨우 6건(0.4%) 뿐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유독 심각한 산안법 위반 사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산업재해도 다친 노동자는 98만 924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목숨까지 잃은 노동자가 2만 151명이다.
연평균 2천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지만, 이들의 안전을 소홀하게 다뤘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안법 개정 당시 정부도 사업주가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노동자가 숨지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처벌의 하한선을 두려 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극렬한 반발에 밀려 삭제하고, 대신 징역형의 상한선을 '10년 이하'로 높이는 데 그쳤다.
애초 실제 법원에서는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고 자유형을 내리지 않는 현실에서 징역의 하한선이 없는 법 개정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