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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CC '꼼수' 회원권 논란…용인시 "위법 가능성 커"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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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CC '꼼수' 회원권 논란…용인시 "위법 가능성 커" 잠정 결론

    용인시 법률자문위 "혜택 주면서 (수익증권) 발행했다면 모집금액 변경했어야…"
    용인시, 외부 법률전문가·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자문 거쳐 최종 입장 확정 예정
    골드CC측 "자체 법률적 검토 거친 사안 불법 아냐" 반박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자료사진)

     

    최근 불거진 경기도 용인 골드 컨트리클럽(CC)의 '꼼수' 회원권 모집 논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가 "위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앞서 골드CC가 5억원 상당의 '특별회원권'을 발행하면서 용인시에는 9천500만원 짜리 일반회원권으로 허위 신고한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9월30일자, [단독]신고는 1억, 모집은 5억?…골드CC '꼼수' 회원권 논란

    이와 관련 1일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시 자체 법률자문위원회로부터 "특별회원에 준하는 특별한 혜택을 추가로 주면서 (수익증권을) 발행했다면 (지자체에 신고할 때) 모집금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자문 내용을 토대로 외부 법률 전문가와 소관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수익증권 발행 등과 연계한 회원권 모집이 명백한 불법으로 결론날 경우, 경영난을 겪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관행처럼 손쉽게 써온 수법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신고는 1억, 모집은 5억?…골드CC "법률적 검토 거친 사안"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골프장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투자금에 대한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회원 모집금액이 골프장 건설 등에 투입된 총 비용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회원제로 운영돼 온 골드CC 역시 2015년 12월 기준 7차에 걸쳐 회원모집을 진행해 2천2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투자비 총 승인액인 630억여원을 거의 다 채운 상태다.

    이에 따라 골드CC는 탈회하는 회원권에 한해 재모집을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투자비 총 승인액인 630억원을 넘길 수 없다.

    하지만 골드CC는 용인시에 한 구좌당 9천500만원으로 회원권 발행을 승인받은 뒤, 일부 회원권의 경우 실제로는 '특별회원권'이란 이름으로 5억원에 모집해 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골드CC의 '특별회원권 입회 약정서'를 보면 골프장측은 입회비 명목으로 9천500만원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4억500만원을 더 받으면서 일종의 차용증과 같은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그러면서 4억5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연이율 0.1%의 이자와 함께 정회원보다 많은 골프장 이용 횟수와 금액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9천500만원 짜리 회원권은 5억원 짜리 특별회원권으로 둔갑했고, 골드CC 입장에선 용인시에 신고한 투자비 총 승인액을 넘기지 않으면서 한 구좌당 4억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챙긴 셈이다.

    골드CC는 지난 2004년 경부터 10년 넘게 특별회원권을 발행해 왔으며, 모집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골드CC측은 특별회원권을 발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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