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40%가 적용되고,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브리핑에 함께 참석했다.
김용범 차관은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안정 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아 의심되는 주택거래는 대략 1200건으로, 강남 등에 집중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관련, 지난달 23일로 입법예고를 끝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박선호 차관은 "서울의 경우 61개 단지 6만 8천여호가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이달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