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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업자에 LTV규제,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제한

금융/증시

    주택매매업자에 LTV규제,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제한

    정부 부동산 대책 보완
    부동산투기 규제 지역내에서 대출규제 강화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e-브리핑 캡처)

     

    부동산 투기지역 등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적용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TV 규제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임대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40%로 적용되고 있다.

    이 LTV 40% 규제는 그동안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이날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택매매 사업을 하는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 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LTV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하고 수익원 증서를 받은 뒤 금융회사에 넘겨 해당 금융회사가 이를 담보로 LTV의 80%까지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나온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수익권 증서 담보대출에 대한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40%, 조정대상지역에선 60%로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 공적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세대출자금이 갭투자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증 요건을 더 강화하는 조치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보증을 제공하고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가 연장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이날 발표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대출규제를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동산 보완대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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