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과 9·13대책에도 강남 등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이상과열 조짐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0·1대책'을 내놨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를 감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 직후 이어진 주요 일문일답.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건, 이달 시행후 6개월인가, 상한제 적용 이후 6개월인가?= 박선호 차관 :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다. 4월말 정도로 보면 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정리가 된 단지들이 몇 가구 정도인가?= 박선호 차관 :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아직 분양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 8천가구 정도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들 가운데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어떤 취지인가.
= 손병두 부위원장 : 현재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은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한정된 공적 보증 지원을 보다 우선순위에 맞게 하기 위해 고소득자를 그동안 배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가주택 대상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상한제 시행이 공급에 미칠 영향을 놓고 부처간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용범 차관 : 오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3개 기관이 모여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했다. 이게 정부의 단일의견이다.
▶상한제 도입 취지가 퇴색할 거란 우려도 나올 수 있는데.= 박선호 차관 : 재건축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기본 골격엔 변함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 특히 철거라든가 이주가 이뤄진 단지의 경우엔 상한제를 즉시 적용받도록 할 경우에 이미 철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을 정하고 있는 일부 주택보유자한테는 상당한 불편이 현실적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 박선호 차관 :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는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이 돼있다. 시군구 단위는 물론이고 동 단위에서 상당수의 주택조사와 관련된 표본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정밀하게 상한제 도입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
▶6개월 유예 기간에 재건축 단지가 더 오를 수 있을텐데, 대응방안이 있나.= 박선호 차관 : 6개월 이내에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HUG의 분양가관리제도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다. 시장가격이라든가 주변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