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업가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공판에서 윤씨의 운전기사였던 A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윤씨가 피고인(김학의)에 대해 '검찰에 있고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이니 신경 써서 잘 모시고 깍듯하게 대하라'고 말했다"며 "통화할 때도 '학의 형'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함께) 성접대 관련 여성의 역삼동 오피스텔에 여러 차례 갔다"며 "(그로부터) 3~4시간 후엔 김 전 차관을 자택에 데려다 준적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원주 별장에서 윤씨가 피고인을 접대할 때 여성들을 동원한 것을 목격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과 만나기로 한 윤씨가 직원에게 전화해 현금을 준비해놓으라고 이야기했고 돈이 담긴 봉투를 자신이 직접 받아 윤씨에게 건넸던 상황도 증언했다. 윤씨는 이후 김 전 차관과의 약속 장소인 강남 일식당으로 향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은 A씨 진술에 의견이 많이 섞여있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2012년 사망)에게서도 1억5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기소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기일을 진행한 후 이달 29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