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정관용> 대규모 원금손실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DLF, DLS 투자자들 오늘 금융감독원이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금융회사 잘못이다 이런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쪽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융감독기관도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한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를 연결합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두 은행장하고 두 은행의 임원들 또 프라이빗 뱅커들 고발했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여기를 고발한 이유는요?
◆ 조남희> 지금 저희가 이건 사기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이 어떤 사기적 판매의 행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상품 면에서 보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 형식으로 쪼개서 팔았고요. 그래서 당국의 규제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 쪼개기까지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입 자격이 안 되는 투자자를 점수 81점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 기재를 했다든지 아니면 공격형 투자경험이 없는데도 또 공격형 투자 경험이 있다든지 금융지식이 아주 높다든지 아니면 투자 가능기간이 3개월인데 3년으로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불법 행위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사기라고 보고 또 수사를 의뢰한 것이죠.
◇ 정관용> 그렇게 자격도 안 되는 투자자를 허위 기재까지 하면서 기간 쪼개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한 이유는 은행이 돈 벌기 위한 겁니까? 맞아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은행이 자신들의 어떤 수익 극대화만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비이자 수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대출이자로 받는 수익보다 비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을 더 높이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의. 위험한 상품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의 판매하는 것보다 100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위험 상품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간단히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직원 1억짜리 이거 하나 팔면 얼마 법니까, 은행이?
◆ 조남희> 1억의 경우에는 이제 1%거든요. 100만 원의 수익이 떨어지는데요. 이걸 갖다가 원래는 1년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 수수료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1개월 쪼개기, 2개월 쪼개기, 3개월 쪼개기, 6개월 쪼개기로 팔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12번 회전 돌리면 12%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 수익 극대화만 목적으로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고객에 적합한 것인지 적절한 상품인지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설명의 의무 이런 것들을 전혀 건너뛰고 무조건 상품 판매에만 집중한 것이죠.
◇ 정관용> 금융감독원이 중간검사를 빠르게 하고 오늘 결과를 내놨는데 이미 거기서도 아마 은행 내부의 무슨 상품위원회라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나 봐요. 이게 뭡니까?
◆ 조남희> 쉽게 말해서 이마트에서 물건을 팔 때 이마트는 여러 생산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납품 받는 데 입장에서 아, 내가 이 상품을 팔 때 이 상품이 폭발할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상품을 선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상품을 선별하는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상품선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품에 대한 선정을,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상품의 선별능력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적합한 상품을 고객에게 이렇게 선별을 하지 못한 그러한 무능이 그대로 이제 드러났고 이번에 이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 내부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1%도 안 된답니다.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 20%는 이미 서류만 봐도 불완전 판매라는 판정을 내렸는데 그건 무슨 말이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우리.하나 은행장, 임원 등에 대한 사기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조남희> 그건 이제 극히 서류적인 측면에서 체크 항목을 볼 때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가입의 어떤 서류만 봤을 때 불완전 판매라고 판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20%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지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언급이나 이러한 조사, 이러한 관점에서의 어떤 조사나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아직까지 2개월 정도가 됐는데 불완전 판매가 한 20% 정도 서류상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감원의 어떤 이런 문제를 보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유감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시는 게 은행에 가서 이런 상담하다 보면 어쨌든 서류 작성할 때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은행 직원이 하긴 하지만 이건 위험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든지 손실을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거는 그대로 이 가입하시는 분이 자필로 쓰도록 시키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걸 안 했답니까?
◆ 조남희> 그러니까 그렇게 서류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체크사항에는 직원들이 체크한 경우가 많았고요. 맨 밑에 이제 이름만 쓰는 기명 날인만 하는 형태로 서류들을 대부분 받았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체크항목에 나는 서류를 수령을 원치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런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한 160명의 상담을 한 결과 거의 대부분, 거의 100%가 서류를 안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류를 받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판매 행위가 너무 이게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부실, 불완전을 넘어서 사기 판매다 이런 규정이 한마디로 핵심이군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깊이 조사가 돼야 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고발장까지 내신 건데 그런데 우리 금융소비자원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또 금감원장도 고발하겠다라고 예고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조남희> 그러니까 DLS 이번 사태는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모펀드를 악용하게 하고 또한 이러한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무질서하게 또 너무 무방비하게 이렇게 풀어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기를 악용할 수 있게 한 것, 방치, 방임했던 것까지.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전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적으로 체크, 조사하지 않고 문제가 100% 터졌을 때에 지금 2개월이 됐는데도 또 불완전 판매만 지금 조사한다는 측면에서는 금융당국의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사기 판매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얘기네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차단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 조남희> 그렇습니다. 차단했거나 또 늘 어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 정관용> 관리감독하거나.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사전적, 사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 정관용> 언제쯤 고발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 조남희> 고발은 지금 이제 10월 말 정도에 이제 법률적인 것들을 더욱 가다듬어서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조남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