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2017년 11월말 이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했던 북한이 2일 최대사거리가 수천km에 달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2일 북극성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1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 북극성 계열은 북한이 지난 2016년 8월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의미한다.
북한은 2017년 2월에는 고체연료인 이 미사일을 개조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이뤄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쐈는지 아니면 바지선 등에 실어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이 최대 비행고도 910여km로 약 450km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보통 최고 고도의 서너배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발사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천5백km에서 3천5백여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910km에 달했으나 사거리는 절반 정도인 450여km에 불과했다.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줄인 것이다.
군은 미사일의 추가적인 제원을 분석하며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북미정상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급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방부 역시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중거리 SLBM 발사가 확실할 경우 군사합의 유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는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없으나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혀왔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은 진전이 쉽지 않은 북미대화를 압박하고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제 국군의 날 기념행사서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공개된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표출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1형을 육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 2형도 개발했다.
북극성 2형은 2017년 2월 12일 시험발사됐는데 사거리가 2천500~3천㎞로 추정된 바 있다.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 북극성 2형은 당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의해 발사가 이뤄졌다.
북극성 1형을 육상형으로까지 개발한 북한이 기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 1형의 성능을 더 고도화시켰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