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혈액검사 (사진=연합뉴스)
경기 북부를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돼지 살처분 관련 비용을 정부도 일정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방역 대책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살처분 실시 비용이 단 한푼도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파주시의 돼지 11만두 중 오늘 확진 판정으로 전체 7만두를 살처분하려면 736억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 어르신 일자리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지원을 못할 지경이다. 개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파산할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살처분 비용이 지원항목에 없기 때문"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3조 1항 2조에 따르면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오염물 소각 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가 떠안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직접감염되는 질병으로 발생농가 반경 500m 이내만 살처분하도록 매뉴얼에 있는데, 현재 3km 이내까지 살처분하도록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500m~3km 이내 지역 살처분은 정부가 결정했는데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관련 내용이 장기간 계속 되면 지자체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진행했는데, 정부가 국고를 추가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원 관련, 목적예비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며 "다만 지적된 살처분 집행경비는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