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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로 결제…카드·폰 필요없는 결제서비스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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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로 결제…카드·폰 필요없는 결제서비스 내년 출시

    3D카메라로 안면정보 등록·활용…'사진'은 등록 안해
    금융위, '페이스 페이' 등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지정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 Face Pay(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구매자가 본인 얼굴만 보여주고 간단히 대금을 지불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내년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등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5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은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100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은 앞으로 인허가·등록·신고,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규제면제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새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신한 Face Pay'(신한카드)는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다. 3D카메라를 통해 추출한 안면 특징점이 인증서버에 등록되고, 가맹점은 등록 정보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해 결제 처리한다.

    3D카메라가 추출하는 정보는 눈·코·입·턱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정도 등을 디지털화한 데이터다. 실제 얼굴 이미지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쌍둥이 구분 때나 정형·성형수술 뒤 변화에는 일부 추가정보가 요구된다. 신한카드 측은 "쌍둥이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를 추가인증하고, 안면윤곽 수술 등 얼굴구조가 바뀌는 경우는 정보를 재등록해야 한다"며 "이밖에 자연노화 상태, 필러주입처럼 간단한 수술 변화는 인공지능이 다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는 안면 생체정보를 접근매체로 등록하는데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대신,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등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법규는 신분증 사본 확인·영상통화 얼굴 대조 등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제휴관계에 있는 한양대학교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 한해 신청서비스를 운영할 것, 신청서비스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 신청서비스의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경우 확대 운영할 것 등을 조건으로 2년간 특례를 부여했다.

    신한카드는 시스템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거쳐 오는 11월 한양대 주요시설 및 교내 편의점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중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결제 편리성이 제고되고 지급수단의 도난·분실·파손 위험이 없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결제업무 간소화, 탄력적인 점포 운영 등 가맹점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밖에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한국투자증권·내년 5월)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하나카드·내년 1월)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웰스가이드·내년 5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KCB·내년 4월) 등 내년 출시가 예정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들까지 5개 서비스는 앞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들과는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들이다.

    기지정 사례와 유사한 6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DGB대구은행)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4차혁명)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케이에스넷)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SK텔레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카카오페이 및 로니에프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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