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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경찰 성비위 징계, 5년새 최다…올해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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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경찰 성비위 징계, 5년새 최다…올해만 2건

    최근 5년간 총경급 이상 성비위 발생현황 자료
    비위자 3명 모두 총경…지난해 1명·올해 2명 징계
    전체 경찰 성비위 징계도 적지 않아
    무소속 정인화 의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사진=자료사진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 인사의 성 비위(非違)가 지난해와 올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한 경찰의 최근 성비위 징계 전체 건수도 적지 않은 수준이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경급 이상 성비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이달까지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3명이었다.

    모두 계급은 총경이었으며 1명은 지난해, 2명은 올해 징계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제로'였다.

    징계 내용을 보면, A지방경찰청 소속 1명은 성추행으로 지난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A지방경찰청 소속 또 다른 1명은 성추행으로 올해 해임됐으며, B지방경찰청 소속 1명도 성희롱으로 올해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성비위가 발생한 시기는 각각 지난해 2건, 올해 1건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경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2014~2018년)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징계받은 인원은 48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등 성범죄가 22건, 성매매도 2건 포함됐다.

    이는 징계인원이 78명에 달했던 2017년보다는 적지만, 2014년(23명) 보다는 많은 수치다. 2015년에는 51명이, 2016년에는 57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중반기까지는 전년 동기대비 성비위 징계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정 의원은 "최근 다른 경찰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직의 성비위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성비위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경찰 문화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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