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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포 모든 돼지 없애는 특단 조치 시행

경제 일반

    파주·김포 모든 돼지 없애는 특단 조치 시행

    농식품부, 파주·김포 돼지 수매 8일까지 진행
    수매 이후 나머지 돼지 전량 살처분
    연천 발생농장 10km 내 돼지 수매·살처분도 협의해 추진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 6일까지 48시간 연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경기도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 시행에 나섰다.

    또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오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최근 파주‧김포시에서 4건의 ASF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고 파주·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의 돼지 수매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해 오는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김포의 ASF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이날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고 관할 시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 도축장에 출하하면 된다.

    돼지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재했다.

    농식품부는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또 수매단가는 ASF가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돼지 수매를 신청하면 우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가 사전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축장에서 추가로 임상‧해체 검사를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돼지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시와 김포시 돼지농장의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살처분은 잔존물 제거 작업까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천군과 협의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돼지의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오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주시와 김포시 돼지 수매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농협, 한돈협회 등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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