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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금 50% 조기지급 등 태풍 피해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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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험금 50% 조기지급 등 태풍 피해복구 지원

    국책기관 대출·보증 만기연장,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금 조기지급, 대출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피해 농어민·중소기업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민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도 유예된다. 또 피해민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출·보증 상환의 유예, 만기연장 등도 이뤄진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민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에도 피해민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유예나 분할상환, 만기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의 복구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신보를 통해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농어민은 농신보를 통해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조건으로 복구자금 지원을 받는다.

    복구자금 지원은 지자체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등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 등에서 피해 관련 금융상담과 지원방안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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