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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정경심 투자종용, 사실이라도 펀드운용사 책임"

금융/증시

    은성수 "정경심 투자종용, 사실이라도 펀드운용사 책임"

    국정감사 질의응답…"운용자·투자자 같아도 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특정기업 투자 종용에 따른 법적 책임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 부인이 사모펀드의 투자 운용에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그렇더라도 처벌 대상은 투자자가 아니라 펀드 운용사라는 얘기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조국가족 펀드'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질의응답을 벌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출자약정액 70억원보다 적은 10억원을 출자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또 조 장관 부인이 코링크PE에 특정기업 투자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막지못한 GP(운용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투자자가 아니라 운용사가 처벌된다"고 밝혔다.

    코링크PE의 실소유자가 조 장관 5촌 조카라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자와 운용사가 친인척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GP가 다시 LP(투자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어떤 경우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기 위해 LP로 참여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또 코링크PE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했다 철수한 것으로 조 장관 부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 코링크PE가 운용하지만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하지 않은 '배터리펀드'의 허위공시 문제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각각 선을 그었다.

    이밖에 조 장관 부인이 거래한 증권사 직원이 PC 반출과 HDD 교체 등을 도운 게 자본시장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고객을 돕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에서 문제삼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목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증권사 직원이 본래 업무와 무관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처벌받는다"고 지적하자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다. 제공 가능항 경제적 이익이 어디까지인지 하는 부분도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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