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준비 과정이 소홀하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4일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국선변호인 보수를 성인지 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제외한 이유를 파악했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금 의원이 재차 "(관련 사항에 대해) 잘 모르냐"고 묻자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헌재 사무처장은 장관급 직책으로 헌재의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6월 임명돼 약 3개월가량 국감 등 업무 파악과 준비 시간이 있었던 만큼 의원들의 질책도 거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냐"며 "국감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실력도 없다. 지금이라도 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국감 준비 과정에서 박 처장이 야당 의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한창 (국감) 장소 논의가 있을 때 박 사무처장이 A4 반장 짜리 메모를 (의원실에) 남겨놓고 갔다"며 "국회에서 국감을 하면 헌법재판소장은 못나가고 사무처장만 나간다. 알아서 하시라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마치 대통령이나 법원, 국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최고 국가기관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지극히 권위적이고 있을 수 없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국감을 국회에서 할지, 기관에서 할지는 법사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감을 할 경우 기관의 장이 국회로 와서 인사말씀을 해야 한다. 기관에서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해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대법원 국감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질의를 계속했다.
지난달 24일 자유한국당이 접수한 조 장관의 직무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박 처장은 "헌재가 심리해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종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 남용이냐"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권 절제' 발언과 관련해 따지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