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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절반 이상이 퇴직자·내부자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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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유출 절반 이상이 퇴직자·내부자 소행

    무소속 이용주 의원(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가운데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기술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 2019년 8월말 현재까지 17건 등으로 갈수록 기술유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기업간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7.8%, 관계자 매수 5%, 시찰 및 견학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 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면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8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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