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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850만원'…고양 능곡1구역 분양공고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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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당 1850만원'…고양 능곡1구역 분양공고 신청 불허

    고양시 "분양가 높다…주택시장 안정성 확보 차원"

    고양시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경기도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305세대, 보류 12세대, 임대주택 67세대, 일반분양 259세대 등 총 643세대로 구성됐다.

    전체 주택유형은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로, 분양가는 3.3㎡ 당 1,850만원으로 책정됐고, 조합은 지난달 26일 고양시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조합의 모집 승인 신청에 대해 지난 4일 불승인 통보했다. 고양시에서 분양 중인 평균 주택 가격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 이유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고양시 의뢰로 조사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결과 일반분양 평균가격은 3.3㎡ 당 1,60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는 조합이 신청한 가격은 주변 시세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 지난달 30일 분양가 조정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양가 조정은 합의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고양시 공동주택 일반 분양가격 비교.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분양보증서는 일반 분양자를 보호하는 보증가격이지 능곡1구역 재개발 사업의 적정분양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능곡1구역 주택 가격이 고양시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큰 부담과 좌절감을 안겨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합이 제시한 분양보증서가 아닌 최고 공신력을 가진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평가금액을 우선해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는 투기 억제를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건전한 주택시장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분양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에도 민원 처리기한이 5일밖에 되지 않는 점,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분양보증서만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가격 적정성을 따져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합리적 분양가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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