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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단체 고발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검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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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문'단체 고발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검찰에 고발돼

    "집권여당이 시민단체 내란선동죄로 고발...그 자체가 법치주의 파괴" 비판
    "수위높은 발언에 유감표명은 가능해도 정당 차원 고발, 적절치 않아"

    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반(反) 문재인 대통령' 시위를 주도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를 고발하자 한 시민단체가 이를 '정치적 폭거'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최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을 4일 경찰에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치주의 행동연대)는 6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집회 발언을 두고 고발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파괴"라며 비판했다.

    법치주의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물론 과격한 발언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대해 낮은 자세로 듣고 반영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시민단체를 고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 파괴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회시 수위가 높은 발언을 일일이 문제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집회를 진행하다 보면 수위가 높은 발언도 나올 수 있고 그에 대해 유감 표명은 할 수 있을지언정 고발을 한다는 것은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대표자가 '내란 선동'이라면 과격하고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나 내란 선동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발은 자유지만 (의원) 개인의 자유로 고발하는 건 그렇다 쳐도 공당에서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고발로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이 대표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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