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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톡 단톡방 멤버정보 압수수색 '검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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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카톡 단톡방 멤버정보 압수수색 '검열' 아냐"

    "대화방에 있는 제3자 모두 대화상대에 포함돼 압수대상으로 봐야"
    "영장 집행 전 원본 제시 않고 팩스 전송한 부분은 위법" 배상 인정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속한 '카카오톡(카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모든 참가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24명이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정 전 부대표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부대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추모집회를 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대표와 함께 단톡방에 있었던 2368명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을 모두 압수해 당시 '카톡 검열'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단톡방 멤버들의 정보를 모두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과 목적을 보면 정씨가 가입한 대화방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는 정시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해 가입한 제3자가 모두 포함된다 봐야 한다"며 "대화방에서 정씨가 말을 건넨 적이 있는 상대만으로 (압수)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해당 원본을 카카오 측에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만 송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온 실무적 관행에 따른 것이고 지난 2017년 대법원이 영장의 팩스영장 전송 관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부터 시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압수수색 영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히 집행되는지 심사할 권한과 의무는 없다"며 카카오 측이 정 전 부대표에게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원고 23명에 대해서는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압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책임도 없다고 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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