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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위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입법화 추진"

국회/정당

    與 검찰개혁위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입법화 추진"

    "입법화 통해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
    "피의사실 공표, 공과 있어...공론화 필요한 사안"
    검찰 직접수사 축소, 압색 영장 남발 제어, 벌건 수사 등 수사 관행 개선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사 이의제기권 활성화 방안도
    "검찰개혁동력 살아나...입법 전 하위법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사진=윤창원 기자 /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지금은 훈령을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고, 조국 장관 수사 이후 발표를 하게 되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공과가 있다.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기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측면도 있다"며 "두 가지 같이 살펴 충분히 논의, 국민적 합의 하에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국회 이해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하는 입법과정을 통해서 국민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권침해를 줄이는 방안을 합의해나가겠다는 취지다.

    검찰개혁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규정 입법화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만 해서는 안되고,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미 법제처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 등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다"며 "다만 논의를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수정안 낸다 안낸다로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검찰개혁특위는 입법 사항 이외 하위 법령을 통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도 내놨다. 촛불집회 등 검찰개혁의 동력이 살아난 지금이 적기로 보고, 시행령 등을 통한 제도적 개혁을 입법 이전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관한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직접수사축소 ▲압수수색영장 남발제어 ▲별건수사, 심야철야수사 관행 개선 ▲옴부즈맨(ombudsman) 제도 도입 ▲검사의 이의제기권 활성화 ▲전관예우 금지 장치 등이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 관행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영장이 첨부가 되고 남발되고 있는 이 관행을 지양하는 방안 마련하겠다다"며 "별건수사와 심야 또는 철야수사 장기간 빈번한 조사 피의사실 공표 관행 등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원조사관을 두는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 이 의원은 "경찰에는 이미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검찰이 안하고 있어서 제도 개혁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의 이의제기권도 사실상 무력화되어있다"며 "이 규칙이 공개도 안 되고 있는데 검사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적법하지 않은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의원은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관련된 전관예우금지를 위해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은 입법대로 만들겠지만 입법하지 않고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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