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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성범죄' 고소인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정보 공개해야"

법조

    법원 "검찰, '성범죄' 고소인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정보 공개해야"

    불기소 처분된 사건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 "적법"
    "수사 등 직무수행에 장애를 줄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성범죄'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가 본인소유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PC·노트북·휴대폰 등이나 인터넷에 남아있는 디지털정보를 분석해 범죄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자료를 검찰에 공개요청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고모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6년 9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김모씨를 고소했지만 지난 2017년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고씨가 서울고검에 항고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2월 재차 '혐의없음'으로 해당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 1월 불기소의 근거로 쓰인 본인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대질신문 기록정보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규정을 들어 고씨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 검찰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정보라 해서 곧바로 비공개정보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며 "이 사건 정보를 본 법원에서 비공개 열람·심사해본 결과 이를 공개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정보가 본래 고씨 소유의 정보였던 점, 검찰의 구체적 수사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수사 기밀' 등은 적혀있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가 애초 고씨 정보의 소유였고 관련 형사사건이 고씨의 고소로 시작된 점, 고씨가 검찰에 임의로 휴대전화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정보의 점유가 검찰로 넘어갔다 해도 수사직무 수행 등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에는 구체적인 수사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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