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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법 개정 필요”

국회/정당

    김승희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법 개정 필요”

    니코틴 함유된 금연보조 껌 등 해외직구 유통‧판매…약사법 위반
    최근 5년 해외직구 총 13조원 달해…올 상반기 건강식품 21% 최대 규모
    현행 전자상거래법, 온라인마켓은 책임 없어…입법 사각지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사진=자료사진)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보조 의약품인 ‘금연껌’ 등이 국내 대형온라인마켓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니코틴 성분이 있는 금연껌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해외직구 물품 관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금액은 약 1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건강식품 455만6000건(21%) ▲의류 329만8000건(16%) ▲가전제품 300만9000건(14%) ▲기타식품 202만5000건(10%)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가장 많이 수입되는 건강식품 종류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의약품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G마켓과 쿠팡, 인터파크 등 국내 대형온라인마켓에서 금연껌과 건강보조제 캡슐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위해(危害)식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수입 차단 목록에 올린 상품들도 버젓이 대형온라인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 정보를 포함한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 후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을 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선 해당 사이트에 등재된 물품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입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있을 뿐, 대형온라인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관련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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