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당국 관계 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잠원동 소재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달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굴착기 기사 등 2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철거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1명의 사망자를 포함 4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는 지난 7월 4일 오후 2시쯤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예비신부가 숨지고 그의 예비신랑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공사 관련자와 구청 공무원 등 모두 31명을 불러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 조사했고 철거‧감리업체 및 서초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합동감식을 통해 △제출한 철거계획서와는 달리 철거 때 건물을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점 △적치된 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지 않은 점 △붕괴 전날 3층 지붕이 무너졌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