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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근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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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근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않고 사건 종결, 부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휴게시간 1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해,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하라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 업체에서 일하던 민원인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의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후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해 추가로 근무한 30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동료 직원 15명과 함께 2016년부터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약 6천만원이 체불됐다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사업주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이 휴게시간 동안 소각로의 가동여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부, 현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시 조사해 처리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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