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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특수직도 확대적용"

국회/정당

    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특수직도 확대적용"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요건 완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길 열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1일 자영업자에게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136만5천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없애고 전체 업종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요건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서비스 및 화물차주 등 모두 27만 4천명에게 산저보험 적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이나 가정과 사무실 등에 정수기.공기청정기를 대여.관려하는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관련 방문 교사, 가정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19만 9천명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차주 등 27만 4천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또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가능범위를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해 최대한 산업현장에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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