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지역의 비정상 부동산 실거래 사례를 찾아 합동 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착수 회의를 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와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인 이번 합동 조사는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비정상 부동산 거래를 적발해낼 방침이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 건 등에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기자금 한 푼 없이 임대보증금 1억 원을 포함해 거래액 10억 원을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한 법인이나 소득이 불분명하면서도 예금 6억 등 자기자금으로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미성년자의 경우 등을 '이상 자금조달계획서'의 사례로 들었다.
조사단은 강남4구와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기본적으로는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가운데 자금 조달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8월 이전의 거래까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관계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합동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 1만 6859건을 적발해 73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