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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계적 채권추심' 관행 개선…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금융/증시

    정부, '기계적 채권추심' 관행 개선…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채권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의무화,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관행적 연장 등 예방 추진
    기존 대부업법은 계약 체결만 규정…연체 이후 절차까지 법제화
    내년 하반기 소비자신용법안 마련, 2021년 하반기 시행 목표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계적 채권추심 관행 대신 채무자와 금융사가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연체채권 관리체계 수립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해 소비자신용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개시했다. TF는 연말까지 관련 논의를 마친다. 금융위는 이후 2021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소비자신용법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TF는 이날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을 세부 검토과제로 우선 선정했다.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연체채무자 요청시 채권자가 채무조정 협상에 응하도록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채무조정 협상에서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 등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채무조정서비스업의 경우 미국에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 역시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 등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채무부담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한이익 상실(원리금 회수 조치)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하고,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 등 채무부담의 영속화를 막는 한편, 회수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채권추심 시장규율 강화에 대해서는 추심위탁·채권매각 등에 따라 추심주체가 바뀌어도 원채권 금융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현행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한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법에 규정된 대출계약 체결단계(대출모집·최고금리 등)를 넘어, 이행(추심·채무조정 등), 종료(상환·소멸시효 완성 등) 대출 관련 일체행위를 포괄하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연체가 30일(주택담보대출은 60일) 지속되면 기한이익 상실을 취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채권은 일정기간 뒤 추심업체에 매각된 뒤 제3업체, 제4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강도가 커진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채권 매입업체들은 일률적·반복적으로 법원을 통해 소멸시효를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연체채권 문제를 놓고는 주로 '건전성 관리'가 강조돼왔기 때문에, 배임책임을 면하려는 금융사들로서는 개별 채무자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 추심 관행을 반복했던 한계도 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수혜 대상자를 180만~19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받게 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단계에 진입하기 전 상태인 금융채무자들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유인구조를 설계하고,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금융사와 채무자가 대등한 당사자로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 금융사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며 "상환능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채무조정이 되면 오히려 채권자 이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신용복지위에서 채무조정된 채권의 약정 가치가 일반채권에 비해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연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채권 시효를 전부 다 소멸하는 등의 일방적 금지·제한이 아닌, 자율적 채무조정 협상과 대안 마련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추심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추심 경향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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