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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도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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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도 안지켜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 페이스북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기업제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를 포함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5곳이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등 중기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은 0.7%로,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0.82%, 중소기업연구원 0.49%, 중소기업유통센터 0.73%, 공영홈쇼핑 0.52%, 한국산학연협회 0.6%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지난 2016년에는 0.03%, 2017년 0.38% 등으로 3개년에 걸쳐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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