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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미치겠다" vs "관공서 옆에 살면 감수해야"

사회 일반

    "집회 소음, 미치겠다" vs "관공서 옆에 살면 감수해야"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집회 시위 자유 보장), 백성문(주민 생활권 우선)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여러분.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릴 이야기는 집회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먼저 주제 외치고 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

    "집회 시위로 인한 소음 공해. 주민생활권이 우선돼야 한다,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광화문 사는 주민들하고 서초동 사는 주민들이 각각 소송 제기하고 청와대에 국민 청원 올리고 지금 그런 거예요, 상황이?

    ◆ 백성문> 이게 지금 굉장히 최근에 뜨겁죠. 주말, 휴일 되면 한 번은 서초동, 한 번은 광화문에서 굉장히 대규모 집회가 열리잖아요. 집회, 시위야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인정은 해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정 농단 사태 때 2016년 12월부터 청와대 앞 100m까지 집회 가능하게 돼버렸잖아요. 지난 8월에 효자동 주민들이 모여서 침묵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침묵 시위, 말 그대로 마이크로 발언하는 것도 없고 앰프에서 행진곡도 안 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제발 좀 조용히 살게 해 주세요.

    ◇ 김현정> 침묵 시위. 시위도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의미인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집회, 시위의 자유. 그건 당연히 헌법상 인정되는 거지만 우리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과연 집회, 시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광화문 주민들이 그랬고 또 최근에는 서초동 주민들이.

    ◆ 백성문> 국민 청원 올렸죠.

    ◇ 김현정> 서초동 집회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 변호사님,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도 헌법상 보장이 돼 있고 또 주민을 생존권. 생존권도 헌법에 보장이 돼 있고. 둘 다 보장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 조수진> 그렇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막지 않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주민들의 생활권이 우선인 상황이라면 불법이니까 와서 경찰이 막았어야 되겠죠. 하지만 허용되는 걸 보면 집회, 시위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돼 있냐 하면 헌법 21조에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규정 형식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그거랑 똑같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 시위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만 들어도 조 변호사님의 입장이 어느 쪽인지 알겠네요. 둘 다 법상으로는 있는 거죠?

    ◆ 조수진> 그렇죠. 주민들의 생활권, 생존권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인 거죠.

     


    ◇ 김현정> 집회, 시위의 자유도 보장이 돼 있고. 이렇게 나름의 논리가 다 있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 재판정에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변호사님 의견 확인할게요. 백 변호사님, 어느 편이세요?

    ◆ 백성문> 살아야죠. 주민 생활권이 우선입니다. 일단 모든 집회의 자유 보장이 되지만 헌법에 보면 모든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무제한적으로 열리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집회, 시위 자유가 먼저 아니겠느냐. 집회, 시위 찬성. 장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집회, 시위의 자유가 우선이다. 조변, 집회, 시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주민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백변, 생존권, 생활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지금부터 의견들 들으시면서 주시면 돼요. 조 변호사님,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

    ◆ 조수진> 사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와대 앞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집회, 시위의 본질이 소음입니다. 집회, 시위의 본질이. 뭐냐. 만약에 조용히 내가 나 혼자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언론에서 대서특필해 준다. 아니면 내가 그냥 어디 전화 한 통 걸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해결된다, 내 의사가 표현된다. 내가 뭔가 내 의견이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집회할 사람이 없겠죠. 여러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어떠한 피켓을 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뭉쳐서 눈에 띄게. 아, 제가 이런 의견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연설도 하고 와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적극적인 표현이 본질이다?

    ◆ 조수진> 그렇죠. 집회는 소음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게 어느 정도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아까 조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하셨죠. 지금 열리고 있는 집회가 경찰도 전혀 터치하지 않는 걸 보면, 물론 거기서 있었던 폭력 사태 이런 거 빼고요, 집회 자체에서. 그런 걸 보면 이건 문제가 없는 집회다라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하셨는데 사실 경찰이 제지를 못 합니다. 어느 한쪽을 제지했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쪽 탄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경찰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첨예한 의견이 갈리는 집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처럼 칼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폴리스 라인 한 발자국만 넘어도 국회의원도 바로 체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집회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전제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이미 도를 넘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괜찮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도를 넘었지만 나서기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나서는 것뿐이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백성문> 보세요. 집시법에도 너무 심한 소음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있는 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집회 가면 징, 꽹과리, 확성기 기본이죠.

    ◇ 김현정> 기본이죠.

    ◆ 백성문> 그런데 집시법 14조에 보면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 주체자는 확성기, 북, 꽹과리 등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데 다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상적인 집회는 당연히 보장을 해야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나온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 김현정> 소음이 본질이라는 거는 백변님도 인정하시지만.

    ◆ 백성문> 하지만 소음이 본질이지만 소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기준이 있다, 선이 있다.

    ◆ 백성문> 그렇죠.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하루에 크고 작은 집회가 보통 100개쯤 열려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확성기, 북 이런 거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외를 하고 목소리를 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되나요?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보내주시면 돼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대화나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숙한 사회인데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아마 주민분들하고 또 시위를 하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시법 14조에서 심각한 정도의 소음은 다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음이 넘는 집회가 계속 열리면 가처분 같은 거 신청하실 수 있어요. 80데시벨이 넘는 시위는 금지한다. 그거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달라 등등 할 수 있고.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집회 시위는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행진이나 어떤 구호가 본질이고 그걸 만약에 원천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막아버린다면 굉장히 다른 형태로 그런 것들이 터져나올 거예요.

    ◇ 김현정> 예를 들면.

    ◆ 조수진> 더 폭력적이라거나 더 극단적이라거나 단식을 한다든가 고공 농성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우우 몰려서 으쌰으쌰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 달라. 이런 거예요?

    ◆ 조수진> 그렇죠. 합법적인 선인 거죠, 우리 사회가 참기로 한.

    2017년 8월 17일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인근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백성문> 저는 으쌰으쌰 하시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지금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와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때 국정 농단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조금 줄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 잘 때마다 노랫소리가 귀에서 맴돌고 노랫소리가 들린답니다, 지금도.

    ◇ 김현정> 아무 집회 안 해도? 그냥 눈 감으면?

    ◆ 백성문> 얼마나 그동안 집회가 많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집회가 있는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 개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이고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집회를. 제가 집회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집회를 해도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합법적이라는 조수진 변호사님 표현, 경찰.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벌써 딱 배치되잖아요. 경찰이 확성기 쓰고 꽹과리 치고 하면 가서 막나요? 지금 집회 막는 거 보셨어요? 집시법 조항 있어요. 그런데 못 막잖아요. 막으면 지금 약간 소위 말해서 우리 쪽 탄압, 그런 형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정부는 어쨌건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걸 보장하되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단호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하면서 무조건 우리 권리만 달라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어린애적인 발상입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외국 기준은 어때요? 외국에서도 집회 시위 우리보다 사실 더 많이 열리는 나라들도 있는데.

    ◆ 조수진> 그렇죠.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집시법으로 이 집회, 시위를. 우리나라가 좀 많이 규제하는 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옥외 집회.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건 제한이 없다시피 한데 옥외 집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간에는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서 위헌.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밤에 촛불 집회하실 수 있게 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고. 그리고 저희 법에 보면 지금 이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청와대 앞 주민, 서초동 앞 주민, 서초동 주민들은 법원 앞이기 때문에, 검찰 앞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주택가에서는 그렇게 집회가 흔하지 않죠. 법원이라는 어떠한, 검찰이라는 어떠한 그런 관공서 앞.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곳 앞이기 때문에 자주 열려서 문제인 건데 헌법 재판소나 국제적인 기준을 보면 오히려 이런 관공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 김현정> 관공서 옆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 조수진> 맞아요.

    ◇ 김현정> 알면서도 이사 오지 않으셨냐라는 조금 과한 말일지 있겠지만 결국은 그 말인 거네요.

    ◆ 조수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헌법 재판소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2003년도에 판결로 했던데요.

    ◇ 김현정> 뭐라고 했어요?

    ◆ 조수진>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든 법원 기준이 뭐냐 하면 항의의 대상 앞에서 소리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항의의 대상이 뭔데, 저 사람 왜 저러는데? 뭔데, 뭐가 불만인데? 이렇게 하는 게 집회 본질이라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싫으면 그분이 이사 가셔야 되는. 좀 매정하지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 조수진> 그걸 감수를 조금은 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법원 근처에서 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항의하는 건데 혹은 검찰에 항의하는 건데 전혀 상관없는 동네에서 하면 모를까 법원에 항의하는 거, 검찰에 항의하는 걸 그 앞에서 시위할 때 청와대에 항의하는 걸 청와대 앞에서 시위할 때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건 이건 맞지 않는다. 좀 과하다.

    ◆ 조수진> 그렇죠.

    ◇ 김현정> 이게 조변입니다. 조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청와대 주변 주민들이나 서초동 주변 주민들께서 이걸 들으면 조 변호사님한테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 김현정> 문자 보내주세요.

    ◆ 백성문> 사실 저도 지금 조 변호사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 적 없어요, 지금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청와대 같은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끝이 나고 서초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참가자분들은 본인이 갖고 온 거 다 챙겨서 가시고 쓰레기도 다 정리해서 가시지만 거기서 일단 술 드시고 소주병 굴러다니고 담배꽁초 굴러다니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 주택이나 무슨 상가나 임대료부터 가격도 떨어져요. 재산상 손해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니까 주민들은 그럼 그걸 다 감수만 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 김현정> 그거 알고 오시지 않았느냐. 여기에 법원이 검찰청이 청와대가...

    ◆ 조수진> 원래 알고도 이사 오셨을 거예요.

    ◆ 백성문>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몇만, 몇십만 이렇게 사람들 모인 적 있었나요? 그걸 어떻게 알고 감수를 하고 들어와요.

    ◇ 김현정> 이게 이례적인 일이다, 서초동 같은 경우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형기자

     


    ◆ 백성문> 청와대 주변 사시는 분들도 2016년 국정 농단 전에 그렇게 대규모로 모인 적 있었나요? 그걸 어떻게 예측하고 감수하고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집회 시위하는 거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니까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소음 기준 허용치를 훌쩍 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괜찮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고. 밤에 또 그분들 많이 돌아다녀요. 병 들고 술 드시면서. 많이 그런 분들 있어요, 실제로.

    ◇ 김현정> 일부.

    ◆ 백성문> 일부, 아주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야간에 돌아다니는 것도 불안하고. 이걸 주민들이 다 감수하라고요? 이건 무조건 다 감수만 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나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조수진>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요. 법원 앞 주민들께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지금은 법원 앞 100m.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 100m까지는 사실 집회가 금지돼 있어요, 집시법에 의해서 옥외 집회가. 그런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요. 그게 2019년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원 앞에서 100m 안에서 집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재판소나 이런 추세는 오히려 그런 장소적인 그런 공기관의 장소적인 집회는 더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에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백성문> 그건 너무 집회 만능주의로 흐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팽팽한 주제입니다. 둘 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둘 다 나름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 역시 팽팽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상당히 팽팽하게 정말 집계가 됐네요. 집회의 자유가 더 우선이냐. 혹은 주민들의 생활권이 더 우선이냐. 뉴스쇼 15분 정도 안에 들어온 문자라는 건 감안하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54:46, 54%:46%로 주민들의 생활권, 생존권이 좀 더 우선한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팽팽해요.

    ◆ 백성문> 좀 놀랐네요, 결과에.

    ◇ 김현정> 54:46, 46:54면.

    ◆ 조수진> 불편이 많으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서초동 주민들 것 따로 좀 추려볼게요. 혹은 광화문 주민분들 거.

    ◆ 조수진> 80% 나오지 않을까요?

    ◇ 김현정> 어떤 경험담이 나오는지 좀 들어보기로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습니다.

    ◆ 백성문> 맞습니다.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특히 광장으로 나와서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는 더 한번 생각해 볼 법한 주제여서 오늘 올려봤습니다. 문자 이 코너 끝나고도 여러분 계속 보내주세요. 댓꿀쇼에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죠.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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