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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의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인 영장'을 집행 중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조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부산 소재의 한 병원으로부터 심사가 진행될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사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사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조씨는 인도 당시 부산 모처의 병원에 입원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오전 중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인도하는 대로 계획된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재직 당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과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에게서 채용을 대가로 약 2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현재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와 공모혐의를 받는 관계자 두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일과 5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조 장관 일가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를 통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