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열린 '검찰과 민주주의' 좌담회에서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권력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선제 도입 등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절실하다는 데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지방검찰청의 장(지검장)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두고 관할지역 내 주민이 투표로 뽑자는 과감한 개혁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 안을 제시한 한동대 이국운 법학부 교수는 "지검장들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을 후보로 하여 관할구역 내 주민이 선거로 뽑는 직선제를 도입이 필요하다"며 "(직선제를 통해) 검찰권력에 국민이 직접 개입하면서 여러 지방의 검찰권을 분리하는 게 적절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검장들이 선출직이 되면 검찰 내부적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취지를 살리려면 관할 지검 소속 검사에 관한 인사권에 대해 지검장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 등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한상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검장의 주민직접 선거 도입은 고려해볼만한 사안이다"면서도 "이같은 선거는 미국의 주를 제외하고는 흔하지 않고, 후보자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소홀해질 위험이 있어 고민과 보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조국 사태'로 논란이 된 특수부를 포함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부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은 경찰에게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좌담회를 주최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 권력의 분권화, 민주화 취지들이 법무부와 검찰이 내놓고 있는 개혁안 논의와 법안에 잘 반영돼 더 나은 개혁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는 참여연대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하 공동대표의 특별강좌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