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고 4개사가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9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한 7개 사업자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CJ대한통운 30억 2800만원, 세방 28억 1800만원, 동방 24억 7500만원, 한진 24억 20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 5400만원, 인터지스 7억 4200만원이다.
이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을 정한 후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합의한 대로 실행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J대한통운이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을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을 CJ대한통운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민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