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무인기(드론) 폭격을 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시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해당 시설 근무자가 확인한 드론 출몰 사례는 모두 16건이다.
지난 4월 1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km 떨어진 사거리에서 드론이 발견돼 경찰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고, 8월에는 새울·고리 원전 상공과 인근 해상에서 5건의 드론 비행이 발견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의 드론 식별과 대응 체계에서 더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발전소 또는 비축기지 근무자가 육안으로 드론을 인지하면 초소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초소 근무자는 육안 또는 관측장비(망원경, 쌍안경)를 통해 드론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추적해 경찰·군부대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드론이 나타났다고 해도 눈으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셈이다.
근무자가 드론을 인지하지 못하면 신고와 추적, 적발이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원실 질의에 상당수 에너지공기업들은 "육안이나 쌍안경으로 관측하지 못하면 식별이 어려우며 실제 드론 출몰 건수는 보고한 내용보다 많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한수원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발전공기업 5곳의 발전시설 및 기지별 관측 장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니 41개소 중 야간식별 장비를 가진 곳은 36.6%인 15개에 그쳤다.
각 기지의 초소와 경비 근무자들은 공중과 비축기지 내부가 아닌 지상과 외부 위협에 대한 감시를 주로 훈련받아온 데다가 초소 근무자 1인이 수천평에서 수만평이 넘는 지상과 항공을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드론 감시체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국가 핵심 보안 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나아가 군·경 조사 후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공유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산업부 등 중앙부처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