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성년자 자금출처 조사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1년 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천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어났다.
2014년 1천985건에서 2015년 1천839건, 2016년 1천601건, 2017년 1천433건으로 한동안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갑자기 2천 건대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회 등에서 자금 출처 검증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상화된 변칙 증여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위주로 세무 조사를 늘린 영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허수인 서면확인을 제외하고, 실지조사 건수로만 연도별 증감을 비교해야 실제 세무조사 빈도를 알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지적이다.
지난해 실지조사 건수는 2천98건으로, 전년보다 241.7%나 증가했다. 2014년 488건, 2015년 566건, 2016년 591건, 2017년 614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실지조사 건수는 이례적으로 많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 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빌라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와 증여세 탈루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